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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 인터뷰]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 등록일  :  2010.04.27 조회수  :  31,024 첨부파일  : 


















































  •                [인터뷰]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지원의 끝이 아닌 시작일뿐"


















        “선진국 수준의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합니다.”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끌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이용우(6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 “국가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선도사업에 꾸준히 참여했던 이 회장은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살림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뛰어들었다. 2008년부터는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 수장을 맡으며 ‘한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를 개최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전국 400여개 의료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의 발판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범죄피해자지원사업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는.


    몇 년 전만 해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명 ‘묻지마 범죄’란 것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세상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로 불만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치유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때부터 차츰 범죄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관심을 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해외 선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책도 읽고 연구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법무부의 권유를 받고 고민끝에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해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 연합회를 이끌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예산부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 국가로부터 15억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를 57개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분산 지급하다보니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각 센터장이나 지역 위원들이 자비로 성금을 모금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안정적인 기금확충이 어렵다보니 체계적인 지원도 힘들다. 각 지역센터들이 과거 피해자들까지 소급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정부가 범죄피해자 유족이나 중장해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단 액수가 너무 적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 규모도 커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만큼 높아졌지만 제도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이 개정돼 18년만에 구조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경제성장속도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작업을 해 온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우리나라 위상이나 경제수준에 맞도록 구조금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과 직접적·물적 피해 및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족의 심리적·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생긴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북미범죄피해자지원연합(NOVA)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NOVA는 “범죄피해자지원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알고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